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7.11
조회수851
저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었습니다.
ex> 1. 처음 분양시 미분양이 되자 34평A,b형 기준8300만원/30만원을 1억/14만원과 1억2000만원/올전세로 변경해준다고 했으나 분양팀이 임의로 했다며 모르쇠하고 현재는 8127만원/30만원과 1억/19만원으로 불가항력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거 사기분양 입니다.
깍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깍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깍아 달라는게 아닙니다.
원래 했던 조건을 그대로 진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시청 답글은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게시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군산시 조촌동 3931번지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조건 변경신고는 현재 관계법령 검토 결과 군산시에서 임대주택법 제26조 제2항에 의거 임대사업자에게 2013년 6월 21일 조정권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군산시청 건축과 공동주택계(☏063-454-3714)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임대료 4.8%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청 답변은 임대보증금 인상 관련 답변을 하였습니다.
글을 읽어보고 답변 하신건지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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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게시하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질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새올전자민원 답변내용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할 당시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의거 조정권고한 사항이며,
나. 최초 우리시에 신고된 당 아파트 34평 a,b형의 기존 임대조건은 8,127만원/30만원과 1억/19만원이었고, 임차인 여러분의 선택 폭을 넓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회 2.9%가 증액되어 수리한 임대조건에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부 전환한 조건(일명‘전세’)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공동주택계 (063-454-3714)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3.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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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새올전자민원창구로 게시하신 궁금증에 대한 답변이 질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어 궁금증을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답변을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 새올전자민원 답변내용은 전자민원창구에 게시할 당시 송정타워써미트 임대조건 변경신고에 대해 임대주택법에 의거 조정권고한 사항이며, 나. 최초 우리시에 신고된 당 아파트 34평 a,b형의 기존 임대조건은 8,127만원/30만원과 1억/19만원이었고, 임차인 여러분의 선택 폭을 넓게 하도록 하기 위해 금회 2.9%가 증액되어 수리한 임대조건에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부 전환한 조건(일명‘전세’)이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공동주택계 (063-454-3714)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