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아파트 즉각분양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735
첨부파일
세경아파트의 분양을 추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세경측에선 군산에서 이가격에 살수 있는 곳은 세경뿐이라며 , 자신들때문에 지금껏 맘편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낸것두 아니구..
너무 막말하시더군요.
분양을 해야할시기가 6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 세경측도 6년동안 열심히 임대료 받으셨을꺼 아닙니까.
이제 그만 우리가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시청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군산 시민을 챙겨야할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좀더 힘껏 도와주시면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좀더 힘을 낼수 있을겁니다.
시장님....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세경측에선 군산에서 이가격에 살수 있는 곳은 세경뿐이라며 , 자신들때문에 지금껏 맘편히 살았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돈을 안낸것두 아니구..
너무 막말하시더군요.
분양을 해야할시기가 6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럼 세경측도 6년동안 열심히 임대료 받으셨을꺼 아닙니까.
이제 그만 우리가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시청에서 적극 적으로 나서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다.
군산 시민을 챙겨야할 공공기관인 시청에서 좀더 힘껏 도와주시면
세경아파트 주민들이 좀더 힘을 낼수 있을겁니다.
시장님....
적극적인 대응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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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