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입니다
작성자 ***
작성일13.07.26
조회수6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나운 세경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는 군산시장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이하 직소민원팀은 분양추진위원회의 요청을 간과하시지 말고
시장님께 요청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요구가 없어 분양전환하지 않았다는 세경에게도 임차인의 권리요구했으니
시장님께도 시민으로써 권리요구할것이 있으니 면담 꼭 요청바랍니다.
나운 세경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는 군산시장님과의 면담을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감사담당관이하 직소민원팀은 분양추진위원회의 요청을 간과하시지 말고
시장님께 요청바랍니다.
임차인의 권리요구가 없어 분양전환하지 않았다는 세경에게도 임차인의 권리요구했으니
시장님께도 시민으로써 권리요구할것이 있으니 면담 꼭 요청바랍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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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