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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한신아파트 상수도 개선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3.08.10

조회수1328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21세기 서해안시대의 주역 군산발전에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열열한 지지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한신타운 1403호에 사는 강선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 상수도에 대해
건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살고있는 대야면 지경리 한신타운 아파트는 1993년 1월
20일에 등기 신청되어 126세대가 20년 넘게 살아온 아파트인데
시공당시에는 상수원을 대야면 지경리 대덕연립 뒤 정수장에서
가져와 전기모터 3개를 이용 아파트 옥상물탱크로 품어 올려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씀니다.

그후 대야댐에서 용담댐으로 상수원을 변경 사용하면서
군산시 상수원 공사를 확장하면서 대덕정수장이 지대가 높은
백마산으로 이전하여 군산시민이 불편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한신아파트는 백마산 정수장 상수도를 전기모타
없이 각 가정으로 상수도를 연결해서 사용을 안하고
지끔까지도 전기모터로 옥상위 물탱크를 20년 넘게 사용하다보니
물탱크도 수리도 해야 하고 필요없는 전기도 사용해서 전기료도
주민이 부담해서 내야합니다,

요즈음은 폭염으로 전기가 부족하여 전기절약이 국가시책 최우선 과제인데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전기모터 필요없이 백마산 정수장 상수도를 한신아파트
각 가정에 바로 연결해서 상수도를 사용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야면 백마산 정수장은 한신아파트 옥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함

본 건의는 저 개인뿐만 아니고 아파트주민모두가 찬성하며 국가시책인
그린 에너지(전기사용 절약)시책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되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보자 :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한신타운 1403호 강선옥
연락처 010-9959-1512.

답변글
    한신아파트 상수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문승희

    작성일 : 13.08.14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대야면 한신아파트 상수원 변경 요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귀하의 아파트 건축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적정하게 급수시설이 설치 되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돗물 공급받는자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또한 공동주택은 수도법 33조 및 제18조,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공급하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한신아파트 상수도 개선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2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게시하신 대야면 한신아파트 상수원 변경 요청 내용에 대하여 검토결과,


    귀하의 아파트 건축시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및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의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적정하게 급수시설이 설치 되었으며,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규정에 의거 옥내 급수설비의 관리는 수돗물 공급받는자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은 수도법 33조 및 제18조,주택건설 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5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로 공급하는 바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군산시 상수도 조례 제11조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 계량기 없이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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