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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공설시장의 과도한 신규입점 상인회입회비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3.08.16

조회수870

첨부파일
공설시장 신규입점상인으로써 시장님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수의 기존상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신규입점상인들에게만 상인회 입회비를 50만원씩 갑자기 내라고 통보를 하면서 그 액수가 어떻게 정해진금액인지 정확한 내역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2012.12.27.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상인회 회원 가입은 자유의사이며 입접시 입회비를 비롯한 상인회비 강제의무가

없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입니다." 위와 같이 강제사항이 아닌 것을 정당한 사유의 통보도 하지 않고 다음주 수요일까지 내지 않으면 단전,단수를 강제한다고 합니다..매월 상인회비는 꼬박꼬박내고 있으며 지금처럼 불경기에 신규사업자들은 아직도 적자인 점포도 많지만 미래를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조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공설시장의 과도한 신규입점 상인회입회비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강현록

    작성일 : 13.08.21

    1. 먼저 귀하께서 입점하신 군산공설시장 점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시(행정)에서 여러방안을 지원하소 있으나 무엇보다


       상인 여러분의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인회비는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구성한 상인회와


        상인회원간에 관련된 문제이지만 상인으로부터 제기된 민원이므로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에


       상인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산출근거 등을 귀하께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리며


       다시한번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설시장의 과도한 신규입점 상인회입회비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8.21

    먼저 귀하께서 입점하신 군산공설시장 점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군산공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시(행정)에서 여러방안을 지원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상인 여러분의 노력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상인회비는 귀하께서도 아시다시피 자율적으로 구성한 상인회와 상인회원간에 관련된 문제임을 알려드리며,


    우리시에서는 군산공설시장 상인회에 상인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산출근거 등을 귀하께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한번 귀하의 사업이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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