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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무보일러 사용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3.11.18

조회수1189

첨부파일
군산시 삼학동 3길 11번지 는 보일러를 나무보일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따뜻할지 모르지만 다른 집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매연이 엄청 나오는데 이건 단속 대상이 아닌가요?
주변 사람들은 이 매연때문에 호흡기 질환까지 걸릴 지경입니다.
시민을 위하는 시청에서 서로 잘 지낼수있도록 이 나무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글
    나무보일러 사용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강호준

    작성일 : 13.11.20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사항은 애래와 같음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나무보일러 사용시 매연에 대한 단속 대상여부?


    답) 가정에서 난방을 위하여 나무를 연료로 보일러를 사용시 매연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단속규정이 없으나 나무에 이물질등이 있어 소각을 할 경우는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관리법 단속대상


    문)나무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 


    답) 나무보일러를 사용하는 자에게 연도를 높이도록 협조를 구하는 방법등, 기타 협조가 필요시 됨


     

    나무보일러 사용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12.12

    귀 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옆집 화목보일러는 현지확인 결과  대기환경보전법상 규제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피해를 겪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건물주로 하여금 매연 피해가 최소화 될수 있도록 굴뚝의 높이 조정 및 귀댁과의 거리를 이격시켜  설치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위생과 환경관리계(454-34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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