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어은삼거리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 제기
작성자 ***
작성일14.01.31
조회수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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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삼거리 옥구로와 어은동로 교차점 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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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은삼거리 옥구로(709)와 어은동로(744) 교차점 에 과속방지턱 설치 요청
옥구로 양방향으로 수많은 새만금 공사차량, 농가차량 그리고 늘 양곡 운반 차량 및 꾸준한 교통량에도 불구, 어은동로 방향에서 진행하는 경우 어은삼거리 교차 지점에 이르면, 옥구로 양방향으로의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차지점의 교통 흐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하제방향에서 어은 삼거리로 접근해 오는 차량들과, 선제리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에게는 삼거리 교차지점 근방에 과속 방지턱이 전혀 없는 관계로, 옥구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대형 차량들의 80-100km 를 넘는 무분별한 과속 질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하고도 접근하기 겁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며, 현 도로들의 교차로 상태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 교통량을 감안하여 볼때, 이곳은 농사 일로 인하여 보도로 통행하는 농가 주민들과 또한 농업용 저속차량 및 동력 농기구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 하나 제대로 없어 언제든 교차로를 과속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저속 농가차량들은 항상 추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하루 하루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교차로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옥구로의 삼거리 교차지점의 양쪽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 생명 보호 및 운전자들의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은 삼거리에 반드시 과속 방지턱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은 삼거리의 옥구로 양방향 지점 두 곳 하제 방향과 선제리 방향 진행의 차량들의 과속을 막을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구로 양방향으로 수많은 새만금 공사차량, 농가차량 그리고 늘 양곡 운반 차량 및 꾸준한 교통량에도 불구, 어은동로 방향에서 진행하는 경우 어은삼거리 교차 지점에 이르면, 옥구로 양방향으로의 시야가 확보가 어려워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교차지점의 교통 흐름 상황을 예측할 수 없으며, 현재 하제방향에서 어은 삼거리로 접근해 오는 차량들과, 선제리 방향에서 접근하는 차량들에게는 삼거리 교차지점 근방에 과속 방지턱이 전혀 없는 관계로, 옥구로 방향으로 진행하는 대형 차량들의 80-100km 를 넘는 무분별한 과속 질주로 인하여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취약하고도 접근하기 겁나는,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지역이며, 현 도로들의 교차로 상태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 교통량을 감안하여 볼때, 이곳은 농사 일로 인하여 보도로 통행하는 농가 주민들과 또한 농업용 저속차량 및 동력 농기구의 빈번한 왕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과속방지턱 하나 제대로 없어 언제든 교차로를 과속 질주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저속 농가차량들은 항상 추돌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며, 또한 주민의 삶을 위협하는 하루 하루가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교차로는 언제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인재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지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옥구로의 삼거리 교차지점의 양쪽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여 대형 교통사고의 예방은 물론 지역주민들 생명 보호 및 운전자들의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어은 삼거리에 반드시 과속 방지턱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어은 삼거리의 옥구로 양방향 지점 두 곳 하제 방향과 선제리 방향 진행의 차량들의 과속을 막을 수 있는 과속방지턱을 반드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담당부서 : | 담당자 : 빙기권 |
작성일 : 1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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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확인결과 지방도(709,744)의 관리는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기하신 민원은 전북 도로관리사업소에 협조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도로시설계(454-3593)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