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2.03
조회수847
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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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목재펠릿 보일러 등록현황(13.7.30.현재)_65.tmp.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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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답변이 없어 다시 이곳에 올립니다.
"글을 작성할곳이 없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다른지자체에서는 친환경사업의 하나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목재펠릿보일러정부지원사업을 하고있는데 군산시의 홈페이지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내용이 없어 이곳에 문의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만약이런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왜 그런지? 다른지자체에서는 다 하는데!
그리고 한다면 어떤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확인하시면 연락좀 부탁드립니다
010-3683-1000"
왜 이런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이런문제는 이렇게 소홀한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1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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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목재펠릿보일러 정부지원사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이란 고유가시대를 맞아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산촌 지역 거주주민들의 난방비 절감을 위하여 '주택용 펠릿보일러'를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는 농산어촌(행정구역상 읍면지역) 거주자가 해당되며 도시지역 거주자도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이 가능하고 4. 보조율은 정부부담 70%, 자부담 30%이며 지원한도액은 축열조 포함 4,700만원 이내, 축열조 미포함 4,000만원 이내이며 이는 실제 지원금액은 산림청 등록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지원합니다. 5. 신청절차는 당해년도 9월경에 익년도 사업량 수요조사를 읍면동을 통하여 실시 → 수요조사 된 사업량을 전라북도에 신청하여 익년도 사업량을 확정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사업대상자 확정(사업량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별도의 내부기준을 정해 우선순위 지급) → 사업완료 및 정산 순으로 진행되며 6.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산림녹지과 보호계(454-296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