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4.21
조회수1400
일하지 않는 군산시청 자원순환과! 도대체 뭐하는 부서인가? 이해불가!
1)
건설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은 건축주나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가 배출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 나운동 1315번지 공사현장은 군산시청 건축과에 의해 불법건축으로 이미 적발된 현장이며,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한 사람이 건축주도 아니고 건축주의 동의나 시공계약도 없음을 실건축주가 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하여 미리 밝히고 신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관련없는 자의 건설폐기물 배출신고를 어떤 법적근거와 절차에 의해 접수를 받았고, 처리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민원인의 인지에 의하여 동현장에서 2013년 7~8월경에도 대량(250평 규모의 식당 바닥, 벽, 천정 등 시설물 전체)의 건설폐기물이 불법으로 배출 되었을 가능성을 증거사진 제시하며 신고 했음에도 담당공무원은 왜 이를 조사 하거나 확인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이 공사현장은 군산시청 건축과에 의해 적발된 불법건축으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이 또다시 대량 발생될 예정입니다. 이는 또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4.28 |
|
---|---|---|---|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일 법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적법한 처리를 알리는 사항으로 신고서 제출시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신고서를 근거로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였을 때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에게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결과 귀하께서 배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7~8월경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조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음식점 내부 전경사진만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다고 확인조사가 곤란하며 이후 불법처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454-34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박순나 |
작성일 : 14.04.25 |
|
---|---|---|---|
안녕하세요. 군산시청 자원순환과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시장에게 바란다」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동일 법에 따른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해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서는 건설폐기물 발생에서 처리까지 적법한 처리를 알리는 사항으로 신고서 제출시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증명하기 위한 별도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제출된 신고서를 근거로 신고처리 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자원순환과에 방문하였을 때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는 배출자(발주자 또는 최초로 건설공사 전부를 도급 받은 자)에게 신고토록 안내하였으며 또한 당일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책임자에게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공부상 확인결과 귀하께서 배출자임을 확인할 수 없으나 폐기물 적법 처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할 배출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검토 후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2013년 7~8월경 건설폐기물의 불법처리 조치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음식점 내부 전경사진만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하였다고 확인조사가 곤란하며 이후 불법처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자원순환과 (454-347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