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7.07
조회수1389
20140704_211909[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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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이 선출되고 시의원이 선출되고,,각종 기관에서 축하의 메세지를 담은 플랑카드를
거는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시의 잘못도 아니고,
인쇄물을 만드는 업체에서 그냥 시의 인증도 받지않고 무허가 플랑카드를
아무곳에 걸어두는 것은 결국 해당 의원들의 비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더욱이 도로옆 상가 입구를 막아버리는 이런 형태를 어찌 이해할수 있을까요?
만약, 이플랑을 제가 직접 제거해도 되는지 묻고싶네요!!!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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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시내 상가앞에 한경봉의원의 게시된 현수막을 즉시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반 직원들이 현지 확인하여 현수막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시한번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로 전화(454-3612)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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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시내 상가앞에 한경봉의원의 게시된 현수막을 즉시 우리시 불법광고물 단속반 직원들이 현지 확인하여 현수막을 제거하였습니다.다시한번 우리시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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