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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운동 불법주정차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7.08

조회수999

첨부파일

서해초등학교 사거리일대, 나운동 다사랑치킨 사거리일대는 도로차선에 비해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매일 수요가 많은 퇴근시간대에 불법주정차 단속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이 불법주차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 불법주정차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으며, 교통체증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답변글
    나운동 불법주정차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09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운영시간: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서해초등학교 사거리 및 나운동 다사랑치킨 사거리」와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출퇴근 시간대(07-09시,17-20시)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운동 불법주정차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09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운영시간: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서해초등학교 사거리 및 나운동 다사랑치킨 사거리」와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출퇴근 시간대(07-09시,17-20시)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운동 불법주정차 단속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4.07.09

    1.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7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시~20시, 휴일 및 공휴일 09~18시,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 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3. 귀하께서 건의하신「서해초등학교 사거리 및 나운동 다사랑치킨 사거리」와 관련, 해당지역은 도로교통법 제 32조(정차,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를 적용받아 단속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식 단속반에 통보하여 출퇴근 시간대(07-09시,17-20시)

    에 집중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4.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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