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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농지에 땅 매립허가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4.07.11

조회수2217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군산시 성산면에 살고있는 조동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둔덕리 32-3번지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입니다.

제 논 바로 윗 논이 매립허가를 받아 매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은 절대 농지지역인데 매립 허가를 받았다하니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적은 평수도 하닌 큰 규모입니다. 이 매립을 시작하면서 부락 공청회를 열어 허가를 받았다고하는데 저희 흔옥부락에서는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저희 부락과는 관계가 없는 옆부락(매립토지소유자의 주소지마을)에서 공청회를 1번도 아닌 2번이나 열었다고하니 기가 막 힙니다.

매립논 주의에는 흔옥주민들이 경작을 하는데 흔옥 주민들과 주의 경작자들은 매립하는날 알았습니다.

매립후 버섯을 키운다고 하면서 허가후 태양광 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목적은 태양광시설을 하기위해 매립을 했는데 태양광시설이 설치되면 주위논에 일조량부족으로 피해가 많이 발생한고 합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짓고 산 사람으로서 목숨을 걸고 반대합니다. 매립허가를 불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농지에 땅 매립허가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07.18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 제153006호(2014.7.1.)로 접수한 성산면 둔덕리

        31-3번지 건축신고 부지에 대한 민원처리 결과를 아래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지역경제과 문훈 ☏454-2712)

          ►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위 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에게 확인한 바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예정이며,

          ► 건축주에게 주민반대 민원사항 통보 및 흔옥마을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립허가 불허 요청 관련 (도시계획과 최봉준 ☏454-3533)

          ► 건축부지 주변 배수계획 및 민원인 소유 토지 경계부분 성토계획에 대하여 진출입로 배수관 추가

             설치 및 토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50㎝를 확보하여 성토예정이며,

          ►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건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작물재배사 버섯재배 관련 (농정과 전영국 ☏454-2835)

          ► 작물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그 시설자체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므로 지속적으로 버섯재배현황 등을 조사하여 불법

             농지전용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리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바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에 안내한 관련부서 및 건축과(☏454-37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지에 땅 매립허가에 대하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강길수

    작성일 : 14.07.18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민원 제153006호(2014.7.1.)로 접수한 성산면 둔덕리 31-3번지 건축신고 부지에 대한 민원처리결과를 아래과 회신합니다.

    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관련 (지역경제과 문훈 ☏454-2712)

    ►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위 대지에 개발행위가 이루어 지고 있는 상태였고 건축주에게 확인한 바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신청 예정이며,

    건축주에게 주민반대 민원사항 통보 및 흔옥마을 주민들에게 태양광발전 사업계획 설명 및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매립허가 불허 요청 관련 (도시계획과 최봉준 ☏454-3533)

    건축부지 주변 배수계획 및 민원인 소유 토지 경계부분 성토계획에 대하여 진출입로 배수관 추가 설치 및 토지경계로부터 이격거리 50㎝를 확보하여 성토예정이며,

    작물재배사 사용승인 후 건물 상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작물재배사 버섯재배 관련 (농정과 전영국 ☏454-2835)

    작물재배사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그 시설자체가 농지이용행위로 농지전용대상이 아닙니다. 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이므로 지속적으로 버섯재배현황 등을 조사하여 불법농지전용에 해당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조치예정입니다.

    3.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한 민원에 대해 우리과를 비롯한 관련부서에서 검토한 바 관련법령 위반사항이 없어 허가 취소는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요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위에 안내한 관련부서 및 건축과(☏454-375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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