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8.21
조회수944
o 군산시 발전을 위햐여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o 최근 우리 마을에는 "오성자원"에서 헌옷등의 재활용자재 보관창고 시설을 신축하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군산시에 제출하여 오성자원 이전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군산시는 관련법상 허가에 하자가 없어 허가취소나 타지역으로의 이전은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주민들은 땅값폭락, 집값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과 소음, 악취, 분진 등에 의한 스트레스로 행복한 삶에 대한 권리 손상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o "오성자원"측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업 확장을 위하여 주변 토지를 추가매입했고, 창고 시설의 증축과 용도변경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o 그러나, 주민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아무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주민의 추가적인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자원 재활용 사업시설 허가시 주민의 피해와 집단 민원 방지를 위하여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적용해 주십시요.
둘째, 우리 마을의 경우처럼, 기허가된 사업시설 외에 추가증축이나 용도변경시에도 "건축허가 사전 예고제"를 적용해 주십시요.
항상 군산시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시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8.26 |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등)은 신축하는 경우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고의류 등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련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454-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당해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변 주민들 의견이 건축행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454-37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용택 |
작성일 : 14.08.26 |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자원순환관련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고물상 등)은 신축하는 경우 군산시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운영기준 제3조 제1항 제9호 규정에 따라 사전예고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단, 중고의류 등을 수거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폐기물관련 허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자원순환과(454-3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또한 당해 시설에 대한 증축이나 용도변경 허가시 민원 최소화를 위해 주변 주민들 의견이 건축행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더 자세한 사항은 우리시 건축과(454-3744)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