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09.04
조회수969
불법주차_중앙선주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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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곡동 쌍용예가와 해나지오 사이간의 도로입니다.
1) 중앙선에 주차한 차들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1번)
2) 쌍용예가 정문 오른쪽(사진에서 2번)에 주차된 차들로 통행이 불편하며
3) 정문 왼쪽(사진에서 3번)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우회전시 왼쪽방향에서 오는 차들이 가려져 보이질 않습니다.
매일 위험천만하게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중앙선에 주차하는 차들입니다.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든
견인을 하던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담당자 : 직소민원팀 |
작성일 : 14.0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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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건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시청의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실시 ⇒ 주정차 단속업무 특성상 경찰청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여 단속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호), 동법 제35조 제1호에 의거 경찰공무원도 단속이 가능한 바 군산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단속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이동식 단속이 어려운 경우 고정식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가 예산확보를 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타당성 검토 다. 불법주차 단속 시민신고 제도 도입 ⇒ 현재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을 통해 신고접수가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하며(사진, 위치도 첨부가능), 접수된 사진의 증거능력 여부(사진 내 주정차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표시, 증거사진 3장이상 등)를 판별하여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담당부서 : | 담당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14.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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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제보하신 건에 아래와 같이 조치할 예정이오며 본 민원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교통행정과(454-3792)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 시청의 행정력이 부족한 경우 경찰과 합동 단속실시 ⇒ 주정차 단속업무 특성상 경찰청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여 단속하고 있으나(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호), 동법 제35조 제1호에 의거 경찰공무원도 단속이 가능한 바 군산경찰서에 통보하여 합동단속 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이동식 단속이 어려운 경우 고정식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 현재 예산부족으로 인해 추가 예산확보를 한 후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해당지역에 설치타당성 검토 다. 불법주차 단속 시민신고 제도 도입 ⇒ 현재 스마트폰 앱(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을 통해 신고접수가 온라인으로 즉시 가능하며(사진, 위치도 첨부가능), 접수된 사진의 증거능력 여부(사진 내 주정차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 표시, 증거사진 3장이상 등)를 판별하여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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