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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아파트 미분양 세대분양 요청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0.08

조회수1221

첨부파일

저희 가족은 아빠가 돌아기시고 혼자사시던 엄마가 자꾸 몸과 마음이 아파서

주공2단지에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좀 더 넓은 세경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분가를 하게 되었습다

세경측에 분가를 해서 남은 엄마께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세경 측에서는 같은 군산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의변경도 안해주고 분양도 제가 집이있어서 못해주겠다 합니다.

엄마와 같이살다 분가하는게 조건이 따르나요? 타도시로 가면

분가이고 같은 도시면 분가가 아닙니까?

세경의 말도 안되는 횡포에 이제는 너무나 화가납니다

엄마는 연세가 있으셔서 신경이 쇄약하신분인데

세경건설로 인하여 신경성 위염에 걸리시고

쓰러지셔서 입원도 하셨습니다

이러다 돌아가시는건 아닌지 너무 걱정이되고

화가납니다...시장님 도와주세요

군산시 에서 돈 많이 벌었으면서

군산시민한테 이런횡포를 저지르는

세경건설을 혼내시어 분양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답변글
    세경아파트 미분양 세대분양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0.17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임차인의 명의변경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께서 분가하신 사항이 임대주택법시행령에 해당하는 혼인 등으로 소유하게된 주택으로 이주하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은 분양전환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경아파트 미분양 세대분양 요청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진방택

    작성일 : 14.10.17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임차인의 명의변경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께서 분가하신 사항이 임대주택법시행령에 해당하는 혼인 등으로 소유하게된 주택으로 이주하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에게 임차권 양도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은 분양전환당시까지 거주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을 소유한 임차인은 우선분양전환을 받을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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