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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나운동 세경아파트 명의변경 요청건

작성자 ***

작성일14.10.20

조회수1091

첨부파일

존경하는 시장님~

바쁜업무로 노고가 많으신데 이런일로 글을 올리게되어 송구합니다.

 

저는 나운동 세경아파트에 2005년부터 10년간 임대료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상 전주로 직장을 다니게 되어

세대주로 되어있는 저희 (큰형부, 큰언니에게)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세경건설측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올해1월 안에 처리를 안했다고,  법으로 할려면하라는 식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늦게 4월에 분양을 받은 분도 계신다던데.. 막무가내로 우기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법상의 명의변경 허용조항'도 첨부 했습니다만 안해줄려고 애를 너무 태우는거 같습니다.

 

분양을 받아 가정형편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인데

너무 안타까워 글을 올립니다.

 

죄송하지만 군산시에서 영세한 군산시민을 위해 나머지 세대도 분양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안될까요..

 

바쁘신데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나운동 세경아파트 명의변경 요청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1.14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임차인의 명의변경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인 세경건설측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권 양도 권한을 가진 임차인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명의변경 처리하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운동 세경아파트 명의변경 요청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진방택

    작성일 : 14.11.13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나운동 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 명의변경과 관련하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주택의 임차인의 명의변경 사항은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의한 사항으로 해당 법률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 임대사업자에게 명의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인 세경건설측에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권 양도 권한을 가진 임차인에게는 관련규정에 따라 명의변경 처리 할 것을 행정지시 알려드립니다.

     

    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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