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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3438 소룡동 일대 상하수도요금 폭탄 답변 기가 막힙니다!

작성자 ***

작성일14.10.29

조회수997

첨부파일

글 작성한지 6일이나 지났네요. 3개월 분할 답변 달려고 고심하셨나보네요?

수도과에서 역시 책임은 지지 않고 수용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답변을 달았군요. 잘못은 수도과에서 하고 책임은 수용가에서 하라...희안한 논리네요.

3년 분할 해준다는 것도 납득 못하고 있는 판국에 관계 법령 찾아보시고 3개월 분할 해준다니...겨우 6일동안 찾아낸게 적용하기 애매한 법령을 적용하려는군요.

수도과의 답글에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19조(구경별 정액요금 및 사용료 계산)를 얘기하셨던데...

그럼 전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요금 부과)

① 요금은 급수사용량에 의거 조정한다.

② 당월분 급수량 결정은 당월의 계량기 지침에서 전월의 계량기 지침수를 차인한 사용량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당월분 사용량에 급수 종별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당월분 급수 사용료로 한다.

소룡동 일대 상수도 요금 폭탄건은 수용가의 잘못이 아닌 수도과에서 관리감독해야 하는 검침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1조의 1항 2항 3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이를 바로 잡아 잘못 청구된 해당월의 적정한 요금을 새로 부과하길 요청합니다. 분할 납부를 원하는게 아닙니다~ 적정한 사용량이 미적용되어 청구된 해당월에 제대로 적용해서 다시 청구하란 말입니다!

따라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2조(이의신청)에 의거 수도과의 답변에 이의를 신청 하는 바입니다.

또한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41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의 2항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를 위반한 부분과 군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 16조(처분사유)의 3호, 7호, 8호에 의거 담당자 등의 책임자에게 경고 등의 처분을 요청합니다.


잘못은 수도과에서 하고 책임은 수용가에 다 넘기는게 우습네요. 책임은 아무도 안지시나요?

뭐 이런 상황이 시장님에게 보고 되지 않을거는 뻔했고...

언론에 제보를 해야하나...청와대 신문고에 글을 올려야하나...

소룡동 일대 피해 수용가들 모아서 단체로 민원을 넣어 드리기를 원하시는건가요?

답변글
    3438 소룡동 일대 상하수도요금 폭탄 답변 기가 막힙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1.06

    1. 우리시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군산시 수도과 - 3105(2014.10.29)호로 회신을 드렸으나 다시 이의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시는 수도검침을 군산시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검침하고 있습니다. 매월 민간위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검침원의 성의없는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귀하께서 지적하신 매월 적정한 사용량이 미적용되어 청구된 해당월에 제대로 적용해서 다시 청구하란 건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분할조정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5. 민간위탁 검침원에 대하여는 성실성과 친절함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매월 검침완료 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량한 수용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 (☏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438 소룡동 일대 상하수도요금 폭탄 답변 기가 막힙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수도과

    작성일 : 14.11.06

    1. 우리시 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군산시 수도과 - 3105(2014.10.29)호로 회신을 드렸으나 다시 이의신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우리시는 수도검침을 군산시공동 및 일반주택 수도계량기 검침업무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검침하고 있습니다. 매월 민간위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극히 일부 검침원의 성의없는 업무처리로 민원이 발생하게 된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4. 귀하께서 지적하신 매월 적정한 사용량이 미적용되어 청구된 해당월에 제대로 적용해서 다시 청구하란 건에 대해서는 기 답변드린바와 같이 분할조정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고,

     

    5. 민간위탁 검침원에 대하여는 성실성과 친절함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도 매월 검침완료 후 표본조사 등을 실시하여 선량한 수용가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 (☏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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