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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미장택지개발지구

작성자 ***

작성일14.11.21

조회수100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글을 올리네요~~
저는 미장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지역에 348㎡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년 하반기쯤에 건축승인이 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내년하반기에 건물을 지을 예정으로 있고요
문제는 지하주차장인데요~~저는 지하주차장을 짓고 싶어서 건설업체 밎 건축사사무소 등등 많은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두들 돈만들어가고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군요
근생지역은 건폐률50%이하 즉 제 땅으로 이야기한다면 348㎡중에 174㎡(1층기준)을 건물짓고 나머지
174㎡은 주차장 및 화단 기타등등으로 사용하면 충분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건물은 근생시설 지상4층상가건물로 지을 예정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만들면 좋은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일단 1. 세입자들의 주차걱정을 안해도 됩니다
       2. 저희건물의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주차걱정이 없어서 더 많이 찾게 될겁니다
       3.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가 없어서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고 거리가 깨끗합니다
       4. 사람들과 시에서 보기에도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럼 제안을 하겠습니다 서로 윈윈하는
현재 미장지구 근린생활시설
                                 현재     건폐율 50%이하   용적율 200%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조정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300%이하로 조정
                                       단 지하주차장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이상 저의 제안이었습니다    Top 다른곳도 이런적용하면 체비지가 잘팔릴것같아요^^
답변글
    미장택지개발지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4.11.25

    시정발전에 소중한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의 장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개발밀도의 완화는 교통, 환경 등 제반여건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공영사업과 454-3663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장택지개발지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공영사업과

    작성일 : 14.11.25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지하주차장을 조성할 경우의 장점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개발밀도의 완화는 교통, 환경 등 제반여건이 같이 수반되는 사항으로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개발계획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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