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5.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6-04-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오식도동 신호등 점등체계 최적화 요청

작성자 ***

작성일15.04.06

조회수921

첨부파일

군산시내에서 "새만금북로"를 이용하여 오식도동으로 진입후,


"가도로"를 이용하여 한성필하우스 아파트까지 진입하는 동안


거쳐가는 신호등의 신호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초록 신호를 받고 다음 사거리에 도착하기 전 다음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뀝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5개 신호등을 모두 거쳐가야 하기때문에

총 5개의 신호등을 거쳐가는동안 매 신호등마다 한번씩 무조건 정차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신호준수라는 표지가 신호등에 붙어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러한 불편때문에 신호위반을 하는 상태이구요,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교통정책과에서 실사를 나오셔서 확인해주시고, 신호등을 최적화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글
    오식도동 신호등 점등체계 최적화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4.13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교통신호 운영체계는「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1항2호」규정에 의거하여 군산경찰서 소관업무로 관계기관(군산경찰서)와 협의 결과,

    현재 새만금북로의 신호연동체계는 최적화 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부는 과거 대형 교통사고로 차량 과속의 위험이 있어 신호체계를 전면 수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791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식도동 신호등 점등체계 최적화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최기준

    작성일 : 15.04.10

    1. 귀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2. 교통신호 운영체계는「도로교통법 제1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6조1항2호」규정에 의거하여 군산경찰서 소관업무로 관계기관(군산경찰서)와 협의 결과, 현재 새만금북로의 신호연동체계는 최적화 되어 운영중에 있으며, 산업단지 내부는 과거 대형 교통사고로 차량 과속의 위험이 있어 신호체계를 전면 수정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3.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사항이나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791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행사일정표(12.13.)
시정소식 | 18.12.13
2018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옥도면 도서의 지리적 여건 및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부재로 인한 인센티브 신청의 어려움을 겪고있어 도서민에 대하여 인센티브 지급조건을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시정소식 | 18.12.12
2018년도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인센티브 신청 마감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인센티브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8년도 기준 인센티브 신청 접수 마감일 : 2018. 12. 31 -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
시정소식 | 18.12.12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신청기한 : 2
읍면동소식 | 22.02.04
○신청기간 : 2022. 1. 28.(금) ~ 2. 11.(금)○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행복주택 입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내용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읍면동소식 | 22.02.03
○신청기간 : 2022. 1월 ~ 12월 중○지원대상 : 붙임 공고문 참조(※지원 제외대상이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지원내용 : 군산시 신혼부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이자 지원(연 최대 200만원)○접수장소 : 관
읍면동소식 | 22.02.0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