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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하늘에 호소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5.10.03

조회수883

첨부파일

저는 중2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어제 너무나도 억울하고 황당한 사건을 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아이는 하교길에 나운동 주공아파트 철망과 인도사이에 외피가 벗겨진 냉장고의 잔해에 허벅지를 7~9센치가량 찢어져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후 너무나 억울하고 황당하여 사고 현장에 가보니 그곳에는 언제 버려진 것인지 모를 쓰레기와 외피가 벗겨져 날카로운 비수를 드러낸 냉장고가 비스듬이 인도를 향해 누워있고 많은 아이들고 행인들은 꺼리낌 없이

지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市에 있는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더니 건설과 직원 세분이 나와서 보고는 자신의 소관이 아니고 청소과 소관이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얼마후 청소과 직원은 폐기물 수거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해 줄수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벌건 대낮 하교길에서 벌어진 이 사고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항상 군산시민의 안위와 행복을 생각하시는 군산 시장님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한 사건으로 아이의 교복과 허벅지의 깊은 상처와 흉터는 오래도록 남을 것 입니다

답변글
    하늘에 호소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10.07

    우선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당시 남궁현정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자원순환과 직원에 의해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바로 수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국가배상신청안내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하늘에 호소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5.10.06

    우선 불행한 사고를 당하신 것에 대하여 위로를 드립니다.

     

    당시 남궁현정님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방문한 자원순환과 직원에 의해 무단 방치된 쓰레기는 바로 수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사고에 대한 피해 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아래 국가배상 신청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손해배상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는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어린이가 행복한 도시 군산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첨부파일

    국가배산신청안내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0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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