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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황당한 수도요금

작성자 ***

작성일16.03.10

조회수695

첨부파일

군산시 중정길5(개복동 11-2)번지 입니다. 수도 검침원이 검침한 적도 없는 데, 수도 요금을 매길 수 있나요? 3층 건물에 3층은 비어있고, 1층은 창고로 쓰고 있고, 2층도 거의 창고로 쓰고 있는 건물인데, 이번달은 수도요금이 40,000원이 넘어갔고, 지난 달은 20,000원이 넘었습니다.

더욱이 수도원이 검침을 하려면, 주인을 만나서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데, 건물주인은 검침원을 만난적도 없답니다.

참 어이가 없는 행정이 아닐 수 가 없네요. 정확히 조사하여 시정조치 바랍니다.

답변글
    황당한 수도요금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3.16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도계량기가 건물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요금부과)에 의거 인정부과를 하며,

    민원인과 같이 건물을 조사해본 결과 건물주께서 누수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요금등의 감면)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누수감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당한 수도요금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이성규

    작성일 : 16.03.14

    상수도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수도계량기가 건물내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제21조(요금부과)에 의거 인정부과를 하며, 민원인과 같이 건물을 조사해본 결과 건물주께서 누수공사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군산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 제37조(요금등의 감면)규정에 의거 기한내에 누수감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수도과 요금계(063-454-5360)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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