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2.0℃미세먼지농도 보통 54㎍/㎥ 2026-05-01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약속을 지켜라.

작성자 ***

작성일16.07.25

조회수516

첨부파일

요즈음 이 폭염속 에서도....

시내에 나가면 곳곳에 도로를 덧씌우기 하느라고 고생들 하시던데....

무엇이 시급하고 우선인지는 각설하고...

2014729일 이 란의 3281번 글에서 서수면 도로의 상황과

이에 상응한 84일의 건설과 도로관리계의 답변을 다시 상기 시켜

기억을 되살려드리니

정책의 우선과 경중의 사안을 고려하고,

시민과의 약속이행을 축구하는 뜻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바이다.

약속을 기다린지가 2년이 되었다.

약속을 이행하기 바란다.

답변글
    약속을 지켜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08.03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 여건상 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중 서수면소재지~옥하마을 도로정비는 금년 하반기에 일부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잔여구간은 상부기관 사업건의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보여주신 귀하의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지켜라.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박진식

    작성일 : 16.08.02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업이 많이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 재정 여건상 바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중 서수면소재지~옥하마을 도로정비는 금년 하반기에 일부 추진할 예정임을 말씀드리며,

     잔여구간은 상부기관 사업건의 및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정에 보여주신 귀하의 애정에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안녕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9년도 식품표준화사업을 추진할 「식품표준화사업지원단」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목적 : 식품표준화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의 품질·안전 경쟁력 확보와 소비자&mi
시정소식 | 19.04.08
4. 9.(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08
4. 8.(월) 행사일정표 입니다.
시정소식 | 19.04.07
○신청기간 : 2022. 6. 30.(목)까지○사업대상 : 농어촌 지역*내 비어있는 빈집 및 공가(소유주 신청) * 농어촌 지역 : 읍·면 지역, 일부 동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추가모집 : 2호○지원금액 : 동당 최대 2,0
읍면동소식 | 22.06.16
2022년 고령자 전세임대 공급 입주자 모집 안내 1. 공급호수 : 6호 2. 공급일정 및 신청장수 1) 모집공고일 : 2022. 6. 14.(화) 2) 신청 및 접수 기간 : 2022. 6. 29.(수) ~ 2022. 7. 8.(금
읍면동소식 | 22.06.16
군산내흥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변경지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변경 취지와 그 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시민들에게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읍면동소식 | 22.06.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