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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요청

작성자 ***

작성일16.09.29

조회수446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60928_193126.jpg (파일크기: 3475 kb, 다운로드 : 11회) 미리보기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차량을 소유하고 운행하며 주차에 대하여도 많은 생각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사진은 군산고등학교 담장과 동흥남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에 주차된 차량의 사진입니다.

바쁜일이 있어서 어쩌다 한번 주차하는건 이해하겠지만, 이차량은 자기집 주차장처럼 항상 이곳에 주차하여

장미장여관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고 우측 도로를 보게되면 보이지 않아 사고우려가 있고

횡단보도 침범, 황색선내 주차와 어린이보호구역이란 안내표지가 붙어있어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나 봅니다.

3개월 이상 참다가 제가 스트레스 받아 글을 올리니, 많은 시민들의 안전상 이곳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시민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06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8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20, 휴일 및 공휴일 09~18,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이동식 차량(CCTV)단속의 한계와 단속인력의 부족,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군산고교담장과 동흥남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불법주정차 ]요청과 관련하여, 위치자료와 촬영시간 및 방치시간이 찍혀있지 않은 일반사진 자료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위반차량의 차주에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처음사진과 5분이상 경과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 주시거나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즉시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유예시간없이 즉시 단속됩니다.즉시단속구간은 황색실선(이중), 교통사고 위험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리인보호구역 등)

     

    <생활불편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첨부(사진촬영 선택) 동일 위치에서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

    * 반드시 사진촬영을 선택하셔야 촬영시간이 찍혀서 전송되며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시 처음과 동일한 자리에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군산시 불법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6.10.06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8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20, 휴일 및 공휴일 09~18,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회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이동식 차량(CCTV)단속의 한계와 단속인력의 부족, 무엇보다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군산고교담장과 동흥남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불법주정차 ]요청과 관련하여, 위치자료와 촬영시간 및 방치시간이 찍혀있지 않은 일반사진 자료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위반차량의 차주에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처음사진과 5분이상 경과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 주시거나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즉시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유예시간없이 즉시 단속됩니다.즉시단속구간은 황색실선(이중), 교통사고 위험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리인보호구역 등)

     

    <생활불편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첨부(사진촬영 선택) 동일 위치에서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

    * 반드시 사진촬영을 선택하셔야 촬영시간이 찍혀서 전송되며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시 처음과 동일한 자리에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군산시 불법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 요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권은단

    작성일 : 16.10.05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시내 주요노선에 고정식 단속CCTV(19곳 설치) 및 이동식 단속CCTV 차량 6대를 통해 (운영시간 : 평일 07~20, 휴일 및 공휴일 09~18, 고정식 CCTV기준) 연중 무휴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순회 단속을 실시할 수밖에 없는 이동식CCTV 차량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부족 및 시민들의 성숙한 주차의식 결여로 인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시민의 안전을 위한 주정차 단속[군산고교담장과 동흥남주공아파트 입구 사거리 불법주정차 ]요청과 관련하여, 위치자료와 촬영시간 및 방치시간이 찍혀있지 않은 일반사진 자료만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위반차량의 차주에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고 추후에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를 위해서는 같은 장소에서 처음사진과 5분이상 경과된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 주시거나 생활불편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즉시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곳은 유예시간없이 즉시 단속됩니다.즉시단속구간은 황색실선(이중), 교통사고 위험 매우 높은 교차로와 곡각지(모퉁이),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승강장, 안전지대, 어리인보호구역 등)

     

    <생활불편스마트폰> 앱 이용방법 :

    불법 주정차 신고 사진첨부(사진촬영 선택) 동일 위치에서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

    * 반드시 사진촬영을 선택하셔야 촬영시간이 찍혀서 전송되며 5분이상 경과후 재촬영시 처음과 동일한 자리에서 촬영을 하셔야 합니다.

    불법 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군산시 불법주정차를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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