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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욕설을 사용해 불안감을 조성시킨 버스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2.14

조회수29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글 쓰고 사라지고 전화번호 수정했더니 내용이 다 사라졌네요..ㅠ.. 오늘 겪은일 그대로입니다.


2/13당일, 오후5시40분경 우리문고 앞을 지나가는 59번 버스를 탑승했고, 그 버스는 달려서 해동가축병원 앞에서 잠시 멈췄다가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출발하던 버스가 다시 멈춰서 한 시민을 태우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텐데, 버스기사는 그 어머님께 "왜 짐을 다른곳에 두고 타냐"며 소리를 질렀고, 계속해서 짜증을 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게요,고맙습니다."라며 사과를 하신 후에도 혼잣말로 짜증을 내더니, 그 짜증은 곧 욕설로 변했습니다.

(상황 재연을 위해 초성으로 욕설을 흉내내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기사분은 그 후로 혼자 아이ㅆ, 아이ㅆㅂ, 아ㅆ.. 등의 욕설을 수도없이 내뱉었으며, 그 후에 앞에있던 차량에 난폭적으로 클락션을 울렸습니다. 클락션은 제가 타고있는동안 2번씩 2회, 총 4번 난폭적으로 울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차가 노선을 바꿔도 아이ㅆ, 직진 주행중이던 차량이 양보를 해주지 않아도 아이ㅆㅂ, 정류장에서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때는 꼭 욕을했습니다. 솔직히 녹음을 해도 들리지 않을 거리였고, 달리는 버스에서 앞으로 나가 녹화를 할 수도없어 답답한 상황입니다만, 문제는 그 조용한 버스안에서 오직 버스기사의 욕설만 들렸습니다.

주어만 없었지 그 어머님께 짜증을 내는것이었고, 다른 사람인 저와 동승자 한분이 들으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그 어머님은 그 시간대에 58-9번 버스를 탑승하시는 분이어서 낯이 익은데, 평소에는 그러신적 없었고 오늘도 그 기사분이 오래 기다려준것도, 운행에 지장을 줄만큼 늦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봐도 본인 마음에 들지 않아 화가 난 사람이라는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내리겠다고 벨을 눌러도 아이ㅆ..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너무 기가찼습니다. 그렇게 운전하기 싫은데 왜 그자리에 앉아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나중에 탑승하신 어머님도 버스기사의 어머님뻘이셨고, 저와 먼저 타고있던 동승자분도 그 기사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만 들은것도 아니고 그 어르신들이 저와 함께 그 욕설을 들으며 그 난폭한 태도의 운전을 느끼며 불안하셨을 생각하니 화가 치밉니다.

버스기사가 꼭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탑승객들 앞에서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시켜서는 안 된다는것쯤은 당연한 사실 아닌가요?태어나 20여년간 군산에 살면서 시내버스를 수도없이 타봤지만 오늘처럼 불쾌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인이 봉사활동 하는것도 아니고, 시민들도 정당하게 버스요금 지불하고 탑승하시는건데, 왜 그 기사분의 히스테릭한 감정 변화때문에 이런 불쾌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걸까요?

제가 앉은 좌석에서 버스기사의 이름이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면 좋았을텐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명확한 증거도, 대상도 없는 상황이라 답답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글을 남기는건 앞으로도 군산에 살면서 다시는 이런 버스를 타고싶지 않다는 일념입니다.

담당자는 힘들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저는 꼭 그 버스기사를 찾아내서 그분이 징계를 받고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이요.그 버스의 이동경로는 대략 이마트-우리문고-해동가축병원-장미장목욕탕-미래와여성 건너편-세영리첼 맞은편-보건소 등등을 지나쳐갑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글
    욕설을 사용해 불안감을 조성시킨 버스기사 처벌을 요구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02.18

    군산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 운행중인 시내버스에는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운행중 화면을 녹화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의 소지로 녹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해동가축병원 승강장에서 해당 승객이 탑승한 이후로 10여분 가량의 운행영상을 확인하였으나, 소리가 없는 영상만으로는 귀하께서 언급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하게 확보할 수 없었습니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해당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수반되어야 하나 이번 건은 처벌을 위한 충분한 증거가 수집되지 않아 법에 근거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 민원건은 여객회사에 전달하여 운전자 경교 및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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