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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갑질 기업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작성자 ***

작성일19.03.26

조회수330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품을 유통하는 대구에 거래처가 있는데, 

미수금 회수가 잘 안되고 있어서 대구시청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두드리소라는 민원창구인데요.

기업경제과로 바로 민원이관이 이뤄지더니 며칠 만에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민원 관련 미수금 회수 절차에 들어 갔습니다.

법으로 해야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경제담당관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기업, 특히 을의 입장에서는 갑의 횡포를 이런 식으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경제가 어려운 이틈을 타서 갑은 여전히 을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해 어디선가 횡포를 부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경찰서나, 변호사를 찾아갈까요?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사업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일겁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군산시 경제과에서 이런 기업 민원을 청취할 수 있는 기업 민원 담당관을 만들어주시고, 이미 있다면 이 소통과참여 게시판에 기업민원을 게시할 수 있는 신문고를 만들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대구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을 군산시라고 못할까요?

꼭 만들어 주셔서, 가뜩이나 어려운 이 시기에 갑이 득세해서 더 어렵게 살지 않도록 해주세요.

사실 제 동생이 이런 기업체에서 받지 못한 미수금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이런 일을 어디로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꼭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군산시민올림.

답변글
    갑질 기업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산업혁신과

    작성일 : 19.04.02

    군산시 발전을 위한 깊은 의견에 감사드리며, 미수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에 위로 말씀 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데로 미수금 문제해결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야 하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신뢰 받는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미수금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시에서는 중재 역할을 통해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귀하께서 건의하신 기업관련 민원접수는 산업혁신과(454-2732) 또는 기업지원센터(454-4833)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창구는 현재 진행중인 시 홈페이지 개편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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