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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 당사자주의 채택해야 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19.09.05

조회수113

첨부파일

벌써 몇년 전 입니다. 장애인콜택시 문제가 생겨 온 나라가 떠들썩 한 사건이 군산에 있었습니다.

다행히 장애인 콜택시 운영 주체가 군산지체장애인 협회로 이관되어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더이상

잡음이 발생하지 않음에 대하여 군산시에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콜택시 문제에 대하여. 정작 참여해서 발언을 해야할 장콜

이용대상자가 콜택시 정책에 대하여 전혀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행정은 그 이용자, 수혜자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라  배웠습니다.

이는 곧 행정복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도 있는 것이고요.

군산시에 바랍니다. 장콜의 모범으로 부상한 군산시가 앞으로 이용당사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자리매김 한다면

보다 더 낳은 군산시로 탈바꿈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복지군산의 위상을 체험하기 위해 군산을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양지하여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멋진 도시 군산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참고로 군산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협의회가 있는 것 으로 압니다. 아내가 회원이며, 옆에서 지켜본 결과 지난 세월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렵사리 글을 올려 봅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져봅니다.  당사자주의를 실현시켜 주십시오.

  

답변글
    장애인 콜택시. 이용 당사자주의 채택해야 합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담당자 : 교통행정과

    작성일 : 19.09.16

     

    1. 군산시 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군산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의 운영정책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고, 해당 조례에서는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의 자격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중략)

           1. 부시장, 안전건설국장, 복지지원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애인연합회 회장은 당연직이 된다.

           2. 군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행정복지위원회 1, 경제건설위원회 1

           3. 교통·사회복지 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3. 콜택시 이용자들에게 장애인콜택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자는 귀하의 의견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립도시 군산이라는 시정방침에 부합하는 타당성 높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 위원회의 위원 선정 시 대표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방지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위원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둘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를 대표하여 장애인연합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분들도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분들 중에서도 위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이 계시면 얼마든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군산시 교통 정책에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계(454-3783)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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