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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군산시에 쓰레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작성자 ***

작성일19.12.12

조회수366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91210_161037동대표회의록.jpg (파일크기: 1846 kb,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191213_쓰레기장이아파트로옮긴후사진3.jpg (파일크기: 3051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나운동 롯데1차 아파트를 쓰레기 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주택행정과 갈등중재 담당 선생님은 쓰레기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였고 공식적으로 시장에게 바란다에 질문하여 군산시에서는 쓰레기장을 혐오시설이 아니냐고 하니까 답을 피하였습니다. 당 아파트의 대표 8인 들과 소장이 모여서  쓰레기시설 증설 공사를 위한 회의에서도 처음부터 103동과 105동 아파트 측면에 시설을 하자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였고, 주민들에게 경비를 보내서 싸인하게 하였습니다. 다른 동들은 대부분 경비실 측면에 있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벽에 쓰레기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가막힌 생각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전국 어디를 보아도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아파트 측면으로 제안하여 확정하는 아파트 동 대표 8인들과 소장은 군산시 주택행정과와 동일하게 쓰레기장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고 선호시설 혹은 기호시설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아파트소장은 주민들 중에 쓰레기장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다고 당위성 및 자랑을 하는데 이를 어찌하여야 합니까? 주민들 다수가 결정했기에 주택행정과에서도 동대표 8인들도, 소장도 정당하다고 합니다. 105동은 멀리 있던 기존 쓰레기 장(사진)에서 건물 벽으로 이동하였고(현재 기존 시설은 깨끗함) 103동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택행정과에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갔습니다. 쓰레기시설에 5천 만원 이상이 들어갔다면서 쓰레기장아파트를 만들고 추가비용을  내라 하며 피해 주민들에게는 쓰레기 주고 돈 빼앗아가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네요. 다른 아파트들도 조심들 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쓰레기장 시설을 혐오시설로 보지 않는 듯한 군산시 주택행정과의 행정감독 하에서는 대표들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언제 쓰레기 아파트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질문합니다. 

 

지난번에 답하지 않은 군산시 주택행정과에서의 아파트 내 쓰레기 시설에 대한 규정은 혐오시설입니까? 아니면 기피시설, 선호시설, 기호시설입니까? 

(혐오 시설은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정의합니다)

 

세종시 국회의원 퇴비사건은 그릇된 것을 힘썼던 것이고 군산 쓰레기 아파트는 바르게 하자는 것에 힘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집은 쾌적하고 안락하여야 합니다. 순환 이동식이 아니라 365일 고정식으로 쓰레기장 시설이 아파트 벽(20cm 간격)으로 오는 것은 민원 및 갈등의 문제 여지가 있다고 행정 지도, 권면 하는 것이 공무원들이 해야 할일 아닙니까? 그래야 이렇게 쓰레기장 아파트 만들기를 결정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이 더 발생하지 않겠지요. 

 

 

20191118_105동사진
 

답변글
    군산시에 쓰레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19.12.26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 내 폐기물집하장 위치의 부적절함에 대한 행정청의 행정지도 요청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을 검토한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공동주택관리법에는 행위허가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귀 아파트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에 맞게 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군산시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행위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실정법에 따라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행정청에서는 법적인 위반사항이 발견할 경우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위반사항에 맞는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 주장하시는 폐기물집하장의 부적절함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귀하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 따라 행정청에서는 귀 아파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임의대로 행정지도할 수 없음을 부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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