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공원 운동기구 증설
작성자 ***
작성일20.10.30
조회수117
첨부파일
주변 소공원에는 여러 운동기구가 설치되어있지만
유독 없는 꺼꾸로 운동기구를 소공원에도 설치해주세요
답변글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담당자 : 산림녹지과 |
작성일 : 2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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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은 “미장 근린공원4 내 거꾸로매달리기 운동기구 신규 설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확인하였습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현장확인 하였으며 대상지 내 추가 설치는 가능하나 편익시설물 설치 잔여예산 등을 고려하여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산림녹지과(☏063-454-298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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