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1.02
조회수91
개정면아동리228-5스카이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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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면아동리228-5로드뷰-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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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시장님...
저는 군산시 개정면에서 농업을 생계로 아버님,동생과 같이 짓고 있는 이상희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된 이유는 제 소유의 개정면 아동리 228-5번지(현재 육묘장및 창고로 사용중)가 도로에 편입되는건으로 이의를 제기 합니다.
올해초 당시에는 약 44m2정도로 편입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난주 측량조사팀에서 측량을 한바로는 약 200m2정도로 도로에 편입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대지가 상기면적으로 편입될 경우 저희는 육묘장 사용을 못하며, 창고건물앞에서 육묘하기전 파종작업(볍씨뿌리기 및 모판작업)을 전혀 할수 없게 됩니다.
한 가정 아니 세가정의 생계가 달린부분이라 도시청에서 진행하는 도로공사라 하더라도, 개인의 생계문제와 개인소유의 재산권 문제가 있는 관계로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부분 도로계획 담당자님은 현장 실사를 다시한번 나와서 판단하고 고려하시어 도로계획이 되었으면 합니다.
더 하고싶은 말들은 많으나, 시정을 돌보시느라 바쁘신거 같아 현재의 상황들만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첨부되는 파일은 현재 사진(스카이뷰,로드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희 배상.
담당부서 : 건설과 | 담당자 : 건설과 |
작성일 : 20.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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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도 709호(개정~아동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차로폭 협소에 따른 통행불편해소, 교통사고 위험구간 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2. 본 공사에 귀하의 토지가 불가피하게 편입된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3. 한편, 도로구조 및 시설에 관한 규정이 법적으로 규정된바, 일부 구간을 임의로 제척하거나 편입면적을 조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 내드리며, 4. 다만, 사업시행자인 전북도와 협의하여 귀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5.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과(063-454-359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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