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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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무단으로 쥐약 살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수송동 오투그란데 1단지 아파트(군산시 축동로 42)
단지내 방송이나 안내문 없이 무단으로 쥐약 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쥐약사용 지침이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분리수거장 곳곳에 쥐약이 안전캡이나 경고문 하나 쓰여있지 않은 채로 있습니다
너무나 무방비한 상태로 되어있어 어린아이들은 물론 산책나온 반려견등의 사고가 우려되며, 아예 죽어나간 길고양이도 보였습니다.
시판되는 쥐약은 대개 플로쿠마펜 성분으로 특히 개들은 소량 섭취로도 치사에 이를 수 있는 맹동성 물질입니다.
때문에 어린이와 반려견, 길고양이로부터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에서 너무나 무방비하고 안일하게 쥐약살포가 이루어졌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에도, 쥐약(살서제)에 의한 사고예방을 위해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하며,
타 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해 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한, 미끼를 둘 때도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해야 합니다
독극물이 외부로 유출돼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최근 안산에서도 보건당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미끼통 없이 쥐약을 살포해 뒤늦게 회수하여 사과문까지 공지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더 불미스러운 일과 큰 피해가 일어 나지 않도록
질병관리본부의 방역소독 지침대로 행해주시고
지금 무분별하게 설치 되어있는 쥐약을 하나도 빠짐없이 수거처리 할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실에 철저한 당부와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쥐약 사용 지침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을 필히 준수하도록 한다
·직경 6cm의 구멍이 있는 적당한 용기의 미끼통을 사용한다.
·미끼먹이를 설치할 장소를 정확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
·어린이와 반려동물로부터 안전한 정소에 설치한다.
·타동물의 2차 독성을 막기 위하여 살서작업 후 미끼먹이를 철저히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3~4일 이상 쥐약 방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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