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20.11.24
조회수89
익산에 사는 신치항 슬롭을 가끔 이용하는 레져인 입니다
현재 신치항 슬롭을 막는다 하여 레져인들 불만이 많습니다.
신치항을 이용하는 레져인들은 조정면허, 보트등록, 트레일러등록, 차량 구조변경등등 대한민국 법이 정한 태두리안에서 레저활동을 하기위해 세금을 내며 정당하게 레져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민들 민원으로 국가 기반시설을 편향적으로 운영예정입니다
이것이 과연 합당한 정책 입니까?
가령 농민들이 농사짓기에 불편하여 차도를 막아 달라하여 도로를 막았다면 그것은 합당한 행정입니까?
만약 그것도 이해할수 없지만 어민들 민원이 있다면 그것이 과연 일방적인 주장은 아닌가 부터 따져보고 행정이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레져인들 이용을 못하게 막는다면 대책 마련 후 이용객들 의견은 반영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부디 다시한번 재고 하여 서로가 조금은 이해가 가는 행정집행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항만해양과 | 담당자 : 항만해양과 |
작성일 : 2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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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먼저 군산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시 신치항 관련 유지관리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치항은 지역 어민들의 어업활동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개발한 어항으로 어선 척 수에 기초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최근 무분별하게 급증한 레저보트 등으로 어업 성수기에는 경사식 선착장 내에서 서로 혼란이 가중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신치항에 대해 어촌정주어항으로써 어항 고유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며 어업인과 레저 보트 방문객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우선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여 어업 성수기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고자 인근 어항에 레저 관련 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하여 어업인과 레저보트인들 간 갈등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항만해양과(063-454-4783)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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