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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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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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7.07.10
조회수4189
|    ※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로 나누어 고지 됩니다.
			           • 7월 ⇨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 * 주택분 1년 세액 1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과세 )           • 9월 ⇨ 주택분 1/2, 토지 | 
|              군    산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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