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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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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산림녹지과
작성일25.05.20
조회수2
공시송달공고문(산림피해재해복구사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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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의견제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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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대상필지내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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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5–1219호
2024년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사용 추가 공시송달 공고
2024년 7월 극한호우 산림피해와 관련하여 「2024년 산림피해(산사태, 임도)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예정지 편입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동의를 요청하였으나 무응답, 주소 및 거소불분명 등의 사유로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사방사업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0.
1. 사 업 명
- 2024년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2, 3권역)
- 소규모 산림피해 복구 및 예방사업
2. 대 상 지 : 붙임 편입필지 내역 참조
3. 사업내용 : 산림재해 피해복구사업(사방사업) 시행을 위한 형질 변경 및 공작물 설치, 토석·입목 채취 등
4. 사업기간 : 2025년 5월 ~ 2025년 7월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2025. 5. 20. ~ 2025. 6. 18.)
6. 시 행 자 : 군산시
7. 공고내용
가. 2024년 7월중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공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대상토지의 장애물 변경, 제거 및 사용자재의 채취 사용 등 토지사용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알려드립니다.
나. 사업시행에 따른 동의여부 및 의견을 공고기간 내 제시하여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토지사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산림녹지과(063-454-29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 토지사용 공시송달 대상필지 내역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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