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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 안내

작성자 오태훈

작성일14.01.03

조회수3461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4년 고지거부 신청 안내.hwp (파일크기: 339, 다운로드 : 2500회) 미리보기

❏ 고지거부 허가,  재심사 신청 및 허가기

구분

신규 신청

재심사 신청

신청대상

최초 재산등록 의무자

▪‘13년 재심사 미신청자

▪‘13년 재심사 결과 불허가자

‘11.12.31 기준일 정기 재산변동신고시

고지거부 허가를 받은 대상자

▪‘11년 최초(재등록) 등록의무자가 되어 고지거부를 받은 대상자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그 3년째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에 재심사 신청)

신청기간

▪정기 재산변동신고자

- ‘14. 1. 1∼1. 30까지

최초(재등록) 재산등록신고자

-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

▪‘14. 1. 1 ∼ 2. 28까지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간내)

허가기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14. 6월까지

유효기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다음 해 정기변동신고시부터 3년간

 

❏ '14년 고지거부 심사기준 변경사항

 ❍ 등록의무자의 자녀의 경우 혼인여부, 나이와 상관없이 독립생계 소득기준을

     충족하고,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허가

구 분

‘13년 기준

‘14년 기준

비고

등록의무자의 직계비속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80일 이상)

○ 독립생계 소득기준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    구성(1년 이상)

 

 

제출서류

 ❍ 재산등록 고지거부(허가, 재심사) 신청서 (규칙 제12조, 별지 제14호서식)

 ❍ 독립생계 관련 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 연금수급증명서 등)

 

신청방법

 ❍ 등록의무자가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해 고지거부 허가 신청

   - PETI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출력하여 작성 및 서명 날인 후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와 함께 스캔하여 PETI에 첨부

    ※ 인정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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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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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5. 1. ~ 7. 31.(3개월간)나. 신
시정소식 | 23.08.31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3.08.30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배치지도사)2. 모집기간: 2022. 6. 16(목) ~ 6. 30
시험/채용 | 2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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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2.06.16
​​​군산시가족센터에서는 양육부담으로 자녀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복지증진 및 양육부담해소를 위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 할 수 있는 경증장애인 아이돌보미(자격증소지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시험/채용 | 22.06.13
1. 풍수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보험의 이름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으로 변경됨을 알려드리오니,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의사항: 군산시 안전총괄과 t. 45
읍면동소식 | 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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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군산시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 공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
읍면동소식 | 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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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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