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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분할(합병) 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29

조회수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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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분할(합병) 인가 총무과 시정담당 (☎ 450-4238) 1. 민원인(법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신 청 서 (2) 구 새마을 금고 정관 각 1부 (3) 정 관 (설립되는 금고의 정관) (4) 분할 또는 합병 총회 의사록 사본 (5) 사업계획서 (6) 임원의 이력서, 취임승락서 (설립되는 금고의 임원) (7) 회원명부 (가) 분할의 경우는 존립되는 금고의 회원을 제외한 명부 (나) 합병의 경우는 합병되기 전의 각 금고의 회원 명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출처 : 시 민원실(7번창구) 처리기간 : 20일(새마을금고법 제32조 제2항) 2. 새마을 연합회 준비지도 가. 지도검사 요청 (민원인) (1) 분할 또는 합병총회 개최일전 30일 까지 연합회에 분할, 합병 준비 지도검사 요청 나. 연합회 정밀검사 (1) 분할 또는 합병인가 기준에의 적합여부 및 분할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금고가 승계하는 권리.의무사항에 대한 검토 다. 검토사항 통보 (1) 금고연합회는 검토사항을 금고가 분할 또는 합병 승인신청 하기전에 인가권자 (시장) 통보 라. 연합회의 검토의견을 참작 공동유대 지역의 설정범위, 재무구조 등의 인가기준에 적합여부 검토 ※ 분할의 경우 존립하는 금고는 별도로 정관 변경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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