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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신고 안내 및 신고서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12.30

조회수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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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신고에는 정확한 기재를 요하며 신고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혼인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1조~제73조 0. 신 고 인 : 혼인 당사자 0. 첨부서류 : 혼인신고서 - 외국인과 혼인신고를 하는 경우엔 혼인증명서와 번역문 (외국에서 혼인신고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서와 번역문(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첨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증인 2명 서명 또는 인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 동의 -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혼인일로부터 3개월이내신고(경과후 과태료부과) 2. 이혼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4조~제78조 0. 신 고 인 : 이혼 당사자 0. 첨부서류 : 이혼신고서 - 협의이혼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1부 - 재판이혼 : 판결(조정조서,화해조서)등본 및 확정(송달)증명서 각1부 -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재판상 이혼 : 이혼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과 판결확정증명서(번역문첨부) 각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협의이혼인경우엔 3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무효) - 재판상 판결시 확정일(송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경과후 과태료) 3. 사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84조~제91조 0. 신 고 인 : (비)동거 친족 또는 동거자 0. 첨부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증명서(사체검안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사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4. 출생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제54조 0. 신 고 인 : 부 또는 모 0. 첨부서류 : 출생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인 경우 모의 혼인증명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5. 개명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99조 0. 신 고 인 : 개명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개명신고서 1부. 결정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개명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6. 등록기준지 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변경하고자 하는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신고 7. 성.본변경신고 0. 근거법규 :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00조 0. 신 고 인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인 경우) 0. 첨부서류 : 성ㆍ본변경신고서 1부. 허가결정등본 1부 0. 신고시 유의사항 - 허가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신고 (경과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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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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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포워더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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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야생 조류 분변이 아닌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건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국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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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일반직(7급) 1명,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팀장 1명)2. 모집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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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재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인원: 1명( 배치지도사 팀원 )2. 모집기간: 2023. 4. 1(토)
시험/채용 | 23.04.03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시가족센터』에서 신규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1명 - 청소년상담사 1명2. 서류접수: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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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귀농귀촌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지원 필요한 귀농인들께서는 신청하여 주기시 바랍니다가. 사업기간 : 2025. 7월 ~ 12월나.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읍면동소식 | 25.07.31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어가 등의 농림어업 관련사업에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저리로(0-2%) 융자하고 추가 발생하는 이자를 보전해주는(이차보전지원) 중림수산 발전기금을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 발전기금 제7차 신청을 2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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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지원사업 잔여사업량을 추가접수 받고있으니 사업추진을 희망하시는 대상자께서는 붙임의 신청서류 및 신청내역을 2025. 8. 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사 업명:2025년 축사화재 안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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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어린이공연장에서는 12월 14일(토요일) 11:00, 14:00, 16:00, 총 3회 군산시 어린이들을 위해 재미와 감동이 있는 인형극 "속임수에 걸린 꾀보토끼"를 무료 상연하오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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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는 저출산.고령화, 인구유출 문제 등 인구관련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시민과 함께하는 『군산시 인구정책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참가대상 : 군산 시민 또는 군산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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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행사계획(1. 6.~ 1. 12.)_예정_수정 * 신년대화 시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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