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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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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및 임산물 굴취허가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 450-44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 산림법 시행규칙 제85조에 의한 67호 서식

(2) 입목벌채의 경우

(가) 벌채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입목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수목굴취의 경우

(가) 굴취예정 구역도(6천분의1 임야도) 1부

(나) 굴취예정수량 조사서 1부

(다) 복구계획서 1부

(라)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원실 (7번창구)

4 일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구 분

부 담 내 력

근 거

면허세 납부

1종1,500㎥이상(30,000원) 4종300㎥이상(10,000원)

2종1,000㎥이상(22,500원) 1∼4종외100㎥이상 (5,000원)

3종 .500㎥이상(15,000원)

지방세법 제164조

지역개발 공채

매입

○ 1종 55,000원 4종 30,000원

2종 45,000원 5종 20,000원

3종 40,000원

전라북도기금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적지복구비예치

○ 2000년도 기준(㏊당)

경사 45°이상 58,734천원

경사 30°∼45° 48,214천원

경사 15°∼30° 35,991천원

경사 15°미만 16,506천원

현금,보증보험증권 등으로 예치

(공원녹지과 보호담당)

산림법 제91조

동법시행규칙제75조

제5항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서류심사

(1) 신청서의 구비서류 첨부 여부

(2) 산림의 소유권 적정 여부

(3) 규제된 산림 여부

나. 현지확인

(1) 벌채구역의 경계표시 적정 여부

(2) 벌채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3) 잔존시킬 입목의 선정 및 표시의 적정 여부

(4) 굴취의 경우 병해충피해방지 산림 여부

다. 산림형질변경에 수반한 입목벌채 및 수목굴취

-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아니함

라. 신고에 의한 입목벌채

- 산림법 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 적용 심사

마. 신고에 의한 채취 굴취

바. 입목벌채 및 굴취허가 기간 연장

- 기간연장 요청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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