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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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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3)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4) 식품검사계약 의뢰서 (해당식품에 한함)

(5) 위생교육필증 (사전위생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신고(민원인)

접수(민원실)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신고증 작성



교부(민원인)

통제(민원실)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업 종 별

영업장면적(㎡)

면 허 세

지역개발공채(원)

주 택 채 권(원)

동(원)

읍.면(원)

식품제조가공업

1,000㎡ 이상

100인 이상

30,000

18,000

55,000

100,000

-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쇼팅류제조업

- 식육제품제조업

- 통조림.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 당류제조업

500㎡ 이상

50인 이상

22,500

12,000

45,000

300㎡ 이상

30인 이상

15,000

8,000

40,000

300㎡ 미만

30인 미만

10,000

6,000

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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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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