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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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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867
                 환경(신)2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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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 영업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청 서
(2) 수질검사 성적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3) 식품제조방법 설명서
(4) 식품검사계약 의뢰서 (해당식품에 한함)
(5) 위생교육필증 (사전위생교육을 
필한자)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 
시 
다. 수 수 료 : 
28,0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 ○ 신고증 작성 |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 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 동(원) | 읍.면(원) | ||||
| 식품제조가공업 | 1,000㎡ 이상 100인 이상 | 30,000 | 18,000 | 55,000 | 100,000 - 유제품제조업 - 마가린.쇼팅류제조업 - 식육제품제조업 - 통조림.병조림제조업 - 청량음료제조업 - 당류제조업 | 
| 500㎡ 이상 50인 이상 | 22,500 | 12,000 | 45,000 | ||
| 300㎡ 이상 30인 이상 | 15,000 | 8,000 | 40,000 | ||
| 300㎡ 미만 30인 미만 | 10,000 | 6,000 | 3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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