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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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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

환경위생과 대기환경담당 (☎ 450-4332)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 고 서

(2) 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3) 배출시설의 및 방지시설 설치내역서 1부

(4) 방지시설 일반도 1부

(5) 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서 1부

(6) 방지시설설치면제관련서류(방지시설 설치면제자에 한합니다) 1부

(7) 원료(연료를 포함)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부

(8) 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 관련서류(자가방지시설 설계시공자에 한함) 1부

(9) 공동방지시설 설치관련서류(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에 한함) 1부

(10) 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저황유외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11)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관련서류(고체연료 사용승인을 얻고자하는 경우에 한함)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 수 료 : 5,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 류 심 사

3. 대 상

가.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보다 100분의50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30)이상 증설하는 경우

(법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 증설한 배출시설의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배출시설의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한다)

나. 설치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경우

4. 업무처리 흐름도

신 고 (민원인)

접 수 (민원실)


서류심사 (환경위생과)




       변경된 허가필증 작성







민원인에게 통보




결 재 (과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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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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