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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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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936
                 환경(신)5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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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영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환경위생과 식품위생담당 (☎ 450-4323)
□ 대상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다방, 
과자점)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2) 신고증
(3) 수질검사 성적서 (영업소재지 변경시 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4)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서 (100㎡이상 업소)
(5) 소방시설완비 증명서 (지하층에 위치한 업소 중 바닥면적 66㎡ 
이상인 업소, 2층이상인 업소 100㎡이상)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즉시 
다. 수 수 료 : 
26,500원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나. 현지확인(신고증 교부후 30일 
이내) 
3. 업무처리 흐름도 및 
이의신청 
가. 업무처리 
흐름도 
| 신고(민원인) | → | 접수(민원실) | → | 서류 심사(환경위생과) | 
|  |  |  |  | ↓○ 신고증 작성 | 
|  |  | 교부(민원인) | ← | 통제(민원실) | 
나. 결과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심판 제기(민원인) | → |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 행정소송제기(민원인) | → | 재판(관할고등법원) | → | 상고(대법원) | 
4. 면허세 및 지역개발공채 
매입 
| 업 종 별 | 영업장면적(㎡) | 면 허 세 | 지역개발공채(원) | 주 택 채 권(원) | |
| 동(원) | 읍.면(원) |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1,000㎡ 이상 | 30,000 | 18,000 | - | - | 
| 500㎡ 이상 | 22,500 | 12,000 | - | ||
| 300㎡ 이상 | 15,000 | 8,000 | - | ||
| 300㎡ 미만 | 10,000 | 6,000 | - | ||
| 유흥주점 |  | 30,000 | 18,000 | - | - | 
| 단란주점 |  | 22,500 | 12,00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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