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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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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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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공작물설치,물건척지,토지분할)
허가 
도시계획과 도시계획담당 (☎ 450-4446)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구비서류 
(1) 신 청 서 -별지서식 참고
(2) 토지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토지사용승낙서)
(3)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토지를 분할 제외)
(4) 최종목적이 건축물 등 시설일 경우 관계도서 첨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복합민원 : 최종행위 목적을 근거로 『민원1회방문처리지침』에 의함
(2) 단독민원
| 민 원 명 | 제 출 (접수) 처 | 처 리 기 간 | 비 고 | 
| 개 발 행 위 허 가 | 시 민원실(7번창구) | 15일 |  | 
| 개 발 행 위 준 공 | " | 5일 |  | 
다. 수수료, 기타비용의 납부
(1) 수 수 료 : 없음
(2) 기타비용 : 허가 처리시 부여된 조건에 
의한 제세금 부담금 등을 납부하여야 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허가대상 토지의 면적(형질변경)
| 용 도 지 역 | 허 가 기 준 면 적 | 비 고 | 
| 주 거 지 역 | 10,000㎡ 미만 |  | 
| 상 업 지 역 | 10,000㎡ 미만 |  | 
| 공 업 지 역 | 30,000㎡ 미만 |  | 
| 자연녹지지역 |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  | 
| 생산녹지지역 | 10,000㎡ 미만(단, 건축물 등 목 적) |  | 
| 보전녹지지역 | 10,000㎡ 미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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