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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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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도시계획과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 무 처 리 내 용

처리 및 결재자

처리부서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의한 점용목적 검토확인

타인의 이해관계여부 확인

현지확인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결정통지 → 검토후 허가여부 통지

처리자 : 담당자

결재자

담당 → 과장 → 국장

해양수산과

항만담당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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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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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아이돌봄지원팀 총 2명(일반 전담인력 1명, 아동학대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3.8.2
시험/채용 | 23.08.3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함.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 ❍ 기간 : 2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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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정매개체(야생조류)로 인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축산 관련 차량 및 종사자의 진입 제한됨 ❍ 적용기간 : 2025. 9. 22. ~ 2026. 2
읍면동소식 | 25.09.19
〇 신청기간 : ~ 2025. 10. 10.(금) 〇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〇 지원대상 : 군산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농업법인 제외) 〇 지원내용 : 2024. 9월 ~ 2025. 8월 농기계 면세유 사용량의 50%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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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김치의 경쟁력 제고와 우수브랜드 육성을 위한 「제9회 김치품평회」가 개최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께서는 2020.4.29.(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일정 - 신청접수(4.29까지) → 품평회 개최(6~7월) →
행사안내 | 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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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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