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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사업소

도 로 점 용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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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점 용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업무개요

도로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도로에 관하여 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 관리, 시설기준,

보전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기여함.

2. 업무처리절차
 

일련번호

업무처리내용

처리 및 결재자

처리부서


접수 → 구비서류 첨부 여부확인

검토 → 사업계획서의 사업목적 검토
↓         출원지역 사용가능여부 확인
           
타인의 이해관계 여부

현지확인조사 → 위치확인 및 타당성조사 ↓                     관계부서와 협의 후
                       
적정 판단시 허가 여부
허가증 발부

처리자 담당자

결 재 자

담당 → 과장

건 설 과

도로관리

담 당


3. 업무처리법규

가. 도로법 제40조 : 도로의 점용

나. 동법시행령 제25조 : 점용허가의 신청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한 : 5 일

나. 수 수 료 : 점용료의 1/1,000

다. 구비서류 : 설계도면(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 좌우거리 및 위치표시,

기타도면)

5. 처리업무 연혁

가. 법신설 : 1993. 3. 10 (전문개정 1970. 8. 10)

나. 법개정 : 1980 .10. 16, 199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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