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2.0℃미세먼지농도 좋음 21㎍/㎥ 2025-10-24 현재

부서소식

찾고자하는 담당업무를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부서소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부서

사업소

사 도 개 설 허 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007

첨부파일

다운받기 신(건8).hwp (파일크기: 28, 다운로드 : 141회) 미리보기

제목 없음

사 도 개 설 허 가

건설과 도로계획 담당 (☎ 450-4487)

1. 사도의 정의

"사도"라 함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도로를 말한다.

2.. 사도개설의 목적

사도 개설의 주된 목적은 일단의 대지에 진·출입을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서 이는 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함으로써 건축물(공장등)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나 법정도로의 확보가 어려울 때 부득이 건축주의 부담으로 개설

하고자 할 때 사도법 제4조에 의한 사도개설을 하는 것임.

3. 사도설치 요건

가. 도로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도로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에 직접 연결하는 경우

나. 도로법 제10조(준용도로)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관할 시장, 군수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용도로로 공고한 도로와 직접 연결한 경우

다. 도로법시행령 제10조의 2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라. \\\'91. 12. 14 제정 공포된 농어촌도로정비법(법률제4416호)제 9호에 의거 노선이 지정·설치된 도로가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정(대통령령제13001호)에 의한 일반적, 기술적 기준에 맞는 도로와 직접 연결하는 경우

마. 상기 "가∼라"항을 충족시키는 경우로서 개설 하고자 하는 사도가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5호이상 사용에 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도를 개설할 수 있으며, 단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도를 개설할 수 있음.

※ (1) 법정도로의 종류는 도로법 제11조의에 규정된 도로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군도를 말한다.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시계획도로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에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것임.

(3) 사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호"의 개념은 가구수를 말함.

4. 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시도 또는 군도의 기준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의 구조, 시설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5. 개설허가 신청

가. 신청지 : 토지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나. 신청자 : 사도개설자

다. 처리기간 : 7 일

라. 제출서류

(1) 신청서(사도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별표 제1호 서식)

(2) 위치도

(3) 설계도서(공사방법, 공사예산 등)

(4) 사업계획서

(5) 대상토지의 지적도

(6) 사용승낙서(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2-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1.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가. 기 준 일 : 2024년 1월 1일나. 주 택 수 : 개별주택 28,653호, 공동주택 89,375호다. 공시사항 : 주택
시정소식 | 24.04.29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① 방역조치 ② 의료지원 ③ 감시·대응 체계 조정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격리 권고,
시정소식 | 24.04.22
2023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분야 : 평생교육, 청소년육성, 공동주택관리, 치과위생, 무대음향 2. 접수기간 : 2023. 2. 28.(화) ~ 2023. 3. 3.(금) 자세
시험/채용 | 23.02.21
새기술실증시험포 운영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2.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3. 2. 20.(월) ~ 2023. 2. 22.(수) 18시까지3. 접수 방법 : 방문제출, 이메일4. 근무
시험/채용 | 23.02.20
2023년 제2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채용분야 : 법제소송(변호사) 분야
시험/채용 | 23.02.16
○ (접수기간) ‘24.12.9.(월) ~ 12.20.(금), 09:00~18:00 (토·일, 공휴일은 제외) ○ (접수방법)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노인일자리 여기) 신 ※ 단, 온라인 신청자는 참여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읍면동소식 | 24.12.06
- 접수기간: 2024.12.06(금) ~ 12.12(목) (휴일 제외) 붙임자료를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12.05
읍면동소식 | 24.12.05
<전국 TOP10가요쇼 in군산>을열성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확산방지를 위하여가급적 군산시 거주자 분들께서 관람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사안내 | 20.10.16
​ 지구를 살리는 작은 실천, 전기, 수도, 도시가스 절약하고 인센티브 받는 탄소포인트제 신청하세요! 지원대상 : 군산시에 거주중인(등본상의 주소 기준) 가정의 세대주 또는 구성원, 상가 이용자 ※ 세대당 한명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
행사안내 | 20.09.23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부여하고위축된 소비를 촉진 시키기위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시행하고자 하오니시민 여러분께서도 우리 지역 전통시장 이용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솔선
행사안내 | 20.09.14
고품질 국산밀 재배 전문교육 국산밀 정책 공유와 생산농가의 소득증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고품질 국산밀 재배 전문교을을 실시하오니, 관내 국산밀 재배농가 및 교육 희망 농업인께서는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9. 4.
교육안내 | 19.03.29
과수 재배관리 현장교육 안내 ​ ​고품질 과수 재배영농경험과 노하우를 관내 농업인에게 확산하여 과수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수 재배관리 현장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농업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교육안내 | 19.03.12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교육 안내 ​ ​우리시는 생산에서 판매단계까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관내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GA
교육안내 | 19.03.12
행사일정표(10. 4. 금)
행사일정표 | 24.10.02
행사일정표(10. 3. 목)
행사일정표 | 24.10.02
행사일정표(10. 2.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09.30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