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경암동 행정민원계에서 제작한 "부서소식"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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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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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29
                
                신(주택5).hwp
                 (파일크기: 53, 다운로드 : 15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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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2)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6 0 일  | 
※ 민원을 신청한 이후 처리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승인 등의 어떤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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