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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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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

주택과 건축담당 (☎ 450-445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제출

  (1) 사업계획승인 신청서 및 승인서

  (2) 건축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의 제출 도서

  (3)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설계도서 작성 기준 등)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제 출 처

처 리 기 간

시 민 원 실 (7번창구)

6 0 일

※ 민원을 신청한 이후 처리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승인 등의 어떤 행위도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 수수료 기타 비용의 납부

 ㅇ 수입증지, 지역개발공채,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기타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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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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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기 대비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및 검사 등 단체생활을 위한 감염병 예
시정소식 | 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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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4.02.2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채용분야 및 인원 - 대외협력 : 지방행정6급 1명 - 항만물류 : 지방행정6급 1명 - 학예연구 : 지방행정7급 1명 - 노무업무 :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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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경비직)2. 모집기간: 2022. 10. 19(수) ~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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