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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변경 승인신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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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

교통행정과 차량등록담당 (☎ 450-4545, 4368)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변경 전·후 제원대비표 1부

(3) 변경 전·후의 자동차의 외관도 (외관이 있는 경우에 한함) 1부

(4) 변경하고자 하는 구조장치의 설계도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1) 제 출 처 : 시청 민원실 (7번창구)

(2) 처리기간 : 7 일

다. 수수료 : 10,000원 (수입증지)

2. 행정기관의 심사

가. 서류심사

3. 업무처리 흐름도

가. 업무처리 흐름도

변경신청 (민원인)

접 수 (7번 창구)

서류심사 (구조변경담당자)






      승인서 작성




승인서 교부

담 당 전 결





나. 결과 통보에 의한 대한 이의신청

(1)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시·도 행정심판위원회)


(2)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

재판(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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