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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수정일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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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6.01.02
조회수2220
국민주택융자금 양도양수 
승인신청 
주택과 주택행정담당 
(☎ 450-4471) 
1. 민원인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구비서류 
(1) 국민주택 양도양수신청서 1부
  (2) 등기부등본 또는 매매계약서등 양수자의 국민주택 
소유권 증빙서류 1부. 
       (국민주택 소유권 미이전시에 한함) 
(3) 신청인 및 보증인 2인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제출처 및 처리기간 
| 제 출 처 | 처 리 기 간 | 
| 시 민 원 실 (7번창구) | 2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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