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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도시가스 요금납부 및 공급중지 유예 시행(3차)

작성자 에너지담당관

작성일21.01.07

조회수3422

첨부파일

신청대상 : 도시가스 요금 연체중인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주요내용

- ‘21. 1~3월 공급중지 대상가구 각 3개월씩 공급중지 유예 추가 실시

- 유예기간 종료 후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 납부 하고자 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21. 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신청기간 : 2021. 1. 11.() ~ 3. 31.()

- 공급중지 유예 적용을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내 신청 필요

신청방법 :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신청

- 군산도시가스 콜센터(. 063-440-7700 0번 기타 상담원 연결)

 

  ※ 기타사항은 군산도시가스(주)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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